복덕빵 매거진
직거래와 계약, 세금, 실거래까지 집을 사고팔고 빌릴 때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새로 올려요.
주택 직거래 전 등기부등본상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토지임차 주택' 여부를 표제부와 갑구에서 확인하는 방법
토지임차 주택은 땅 주인(토지 소유자)과 건물 주인(건물 소유자)이 다른 집을 말합니다. 집주인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토지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 철거 소송에 휘말리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
10.2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보증금 반환 지연 관련 분쟁을 준비하며 집주인과의 전화 통화나 대화 녹음 시, 불법 도청 시비를 피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녹취 증거 수집 기준
보증금 반환 지연 분쟁에 대비해 집주인과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때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불법 도청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녹음 중에는 계약서상 주소, 만기일, 보증금 액수…
10.22026 권리분석·사기예방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이행청구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계약 종료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해지 통보' 입증 자료 종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 서류가 계약 해지 통보 입증 자료입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
10.12026 청약·정책·시장동향보증금과 월세 액수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의무 대상인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문으로 확인하는 순서
신고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정확히 6,000만 원이거나 30만 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상 지역: 서울, 경기도 전 …
10.12026 이사·주거생활이사 일정이 어긋나 짐을 보관해야 할 때 컨테이너 입고 전 가구와 가전 상태를 기록해 파손에 대처하는 법
이삿날이 맞지 않아 짐을 임시 컨테이너에 보관해야 할 때는 상·하차 작업이 두 번 반복되면서 일반 이사보다 파손 위험이 커집니다. 보관 전 가전·가구 상태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가리는 핵…
10.12026 대출·세금·비용부동산 직거래로 집을 매수하고 셀프 등기를 준비할 때, 매도인에게서 받을 등기필증의 일련번호와 매수인이 납부할 인지세 영수증을 등기소 기준으로 대조하는 방법
부동산 직거래 후 대리인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셀프로 신청할 때 실수가 가장 잦은 부분은 매도인의 '등기필정보(일련번호·비밀번호)'와 매수인의 '전자수입인지(납부번호)' 입력입니다. 두 서류의 고유번호는 등기신청…
10.12026 부동산 일반매수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스스로 진행할 때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 서류를 발급받고 납부하는 단계별 실무
셀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려면 등기소 제출 필수 서류인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금 지급 직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제출하고 취득세 …
10.12026 전월세 계약·보증금임대인이 신청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세입자가 조정 절차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기준
임대인이 신청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참여 여부(수락 또는 거절)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을 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조정 신청은 자동 각하되어 종결됩니다…
10.12026 권리분석·사기예방아직 사용검사 전인 신축 빌라를 계약할 때 '임시사용승인서' 유효기간 확인과 미등기 상태에서의 임차인 권리 보호 방안
아직 정식 준공되지 않은 신축 빌라는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는 임시사용승인서의 유효기간과 승인 조건을 지자체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기 상태라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
10.12026 대출·세금·비용매매 계약서 날인 전, 부동산 중개보수 할인 협의를 위해 지자체 조례 요율표와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중개보수(복비)를 협의하는 것은 매수자·매도자 모두의 권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중개보수는 '상한선'일 뿐이므로, 계약 전 해당 지역 지자체 조례의 요율표를 확인해 법정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