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본 규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2025. 2.)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복덕빵이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광고 관리 기준입니다.
※ 이 규약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날까지는 2026년 10월 8일 시행 규약이 적용되며, 바뀌는 내용과 현행 규약 전문은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복덕빵 플랫폼에 게재되는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매물 등록 자격)
- 매물을 등록하려는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확인을 완료한 실명 회원이어야 합니다.
- 회사는 본인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계정의 매물 등록을 제한합니다.
제3조 (표시·광고 기준)
- 매물 등록 시 소재지, 면적, 가격, 매물 종류, 거래 형태를 사실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료된 매물의 광고
- 실제와 현저히 다른 가격·면적·옵션 등의 표시
-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등을 사실처럼 표시하는 행위
-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매물 광고
제3조의2 (직거래 원칙)
- 복덕빵은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개인 간 직거래 서비스입니다.
- 다음 매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 등 제3자를 통해 계약하거나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 조건의 매물
- 설명에 중개사무소 연락, 중개수수료 등 중개를 유도하는 문구가 담긴 매물 - 회사는 이런 매물을 확인하면 노출을 멈추고 등록자에게 이유를 알립니다. 중개를 유도하는 문구만 있는 경우에는 문구를 고치면 다시 공개되며, 거래 자체가 중개 조건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 매물에 문의한 이용자에게는 매물이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제4조 (허위매물 신고 및 조치)
- 이용자는 앱 내 신고 기능을 통해 허위·부당 광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확인하여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 허위성이 확인된 매물: 노출 중단 및 삭제
- 반복 위반 계정: 이용 제한 및 재가입 제한 - 회사는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의 모니터링 및 자료 요청에 협조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릅니다.
제4조의2 (관계 기관의 자료 요구와 조치 요구)
- 회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에 따라 매물 표시·광고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하여 확인, 추가 정보 게재, 표시·광고 중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릅니다.
- 회사는 다음 창구로 요구를 받습니다.
- 전자우편: bokduckbbang@naver.com (제목 앞에 [관계 기관 요구]라고 적어 주십시오)
-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서울핀테크랩(여의도동, 오투타워) 레이라㈜ 복덕빵
- 전화: 070-4578-8835 (평일 10:00~18:00) -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구한 관계 기관에 알립니다. 관계 기관이 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에 따릅니다. 다만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표시·광고는 조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노출을 멈추고 확인합니다.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한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제3항의 기한 안에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관계 기관에 알리며, 관계 기관이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협의하여 연장을 요청합니다.
- 요구받은 자료의 양이 많거나 외부 업체(서버·본인확인 업체 등)의 자료를 모아야 하는 경우
-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매물 등록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는 경우
-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요구에 따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제3항의 기한 안에 그 사유를 관계 기관에 알립니다.
-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매물의 등록자에게 조치 내용과 이유를 알리고, 다시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함께 알립니다. 다만 관계 기관이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하거나 알리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 회사는 요구와 처리 내역(받은 날, 요구한 기관, 요구 내용, 처리 내용과 처리한 날)을 3년 동안 보관하며, 이 기록에는 처리에 필요한 정보만 남깁니다.
- 회사가 관계 기관의 요구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조치로 등록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거래 신고 안내)
회사는 직거래 특성상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당사자 공동 신고 원칙).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 (매물 정보의 확인)
- 회사는 매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등록자에게 거래 가능 여부의 주기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매물 등록자가 본인인지와 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 본인, 공동소유자, 위임받은 대리인, 임차인)를 확인하고, 확인했는지를 매물에 표시합니다. 본인 여부는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소유자와의 관계는 등록자가 밝힌 내용과 회사가 정한 확인 절차로 확인합니다.
- 제2항의 확인과 표시는 등록자가 제공한 정보와 본인확인 결과에 따른 것이며, 회사가 매물의 소유권, 거래 조건, 거래의 안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는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상대방의 신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기록이 없는 거래 중 매물(본인확인을 도입하기 전에 등록한 매물 등)은 등록자에게 앱 알림과 문자 등으로 확인을 요청합니다. 2027년 3월 31일까지 확인하지 않은 매물은 2027년 4월 1일부터 노출을 멈추며, 등록자가 앱에서 확인하면 다시 공개됩니다. 이 조치로 매물을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 회사가 제4항에 따라 노출을 멈추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 의무(2027년 6월 17일 시행)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관계를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등기부 대조 등)은 관련 법령의 하위 규정이 정해지는 대로 정하여 이 규약에 반영합니다.
제7조 (규약의 지위와 개정)
- 이 규약은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말하는 "복덕빵 매물관리규정"입니다.
- 이 규약은 관련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에 따라 갱신되며, 개정할 때는 적용하기 7일 전(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앱 공지사항과 홈페이지로 알립니다.
-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제4조의2 관계 기관 요구 처리 신설, 제4조·제6조 개정)
- 이전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2026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