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본 규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2025. 2.)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복덕빵이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광고 관리 기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복덕빵 플랫폼에 게재되는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매물 등록 자격)
- 매물을 등록하려는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확인을 완료한 실명 회원이어야 합니다.
- 회사는 본인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계정의 매물 등록을 제한합니다.
제3조 (표시·광고 기준)
- 매물 등록 시 소재지, 면적, 가격, 매물 종류, 거래 형태를 사실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료된 매물의 광고
- 실제와 현저히 다른 가격·면적·옵션 등의 표시
-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등을 사실처럼 표시하는 행위
-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매물 광고
제3조의2 (직거래 원칙)
- 복덕빵은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개인 간 직거래 서비스입니다.
- 다음 매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 등 제3자를 통해 계약하거나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 조건의 매물
- 설명에 중개사무소 연락, 중개수수료 등 중개를 유도하는 문구가 담긴 매물 - 회사는 이런 매물을 확인하면 노출을 멈추고 등록자에게 이유를 알립니다. 중개를 유도하는 문구만 있는 경우에는 문구를 고치면 다시 공개되며, 거래 자체가 중개 조건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 매물에 문의한 이용자에게는 매물이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제4조 (허위매물 신고 및 조치)
- 이용자는 앱 내 신고 기능을 통해 허위·부당 광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확인하여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 허위성이 확인된 매물: 노출 중단 및 삭제
- 반복 위반 계정: 이용 제한 및 재가입 제한 - 회사는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의 모니터링 및 자료 요청에 협조합니다.
제5조 (거래 신고 안내)
회사는 직거래 특성상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당사자 공동 신고 원칙).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 (매물 정보의 확인)
- 회사는 매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등록자에게 거래 가능 여부의 주기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매물 등록자와 소유자의 관계 확인 체계를 관련 법령 시행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제7조 (규약의 지위와 개정)
- 이 규약은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말하는 "복덕빵 매물관리규정"입니다.
- 이 규약은 관련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에 따라 갱신되며, 개정할 때는 적용하기 7일 전(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앱 공지사항과 홈페이지로 알립니다.
-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제3조의2 직거래 원칙 명시, 제7조 개정)
- 이전 시행일: 2026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