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2026. 8. 13.

본 규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2025. 2.)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복덕빵이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광고 관리 기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복덕빵 플랫폼에 게재되는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매물 등록 자격)

  1. 매물을 등록하려는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확인을 완료한 실명 회원이어야 합니다.
  2. 회사는 본인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계정의 매물 등록을 제한합니다.

제3조 (표시·광고 기준)

  1. 매물 등록 시 소재지, 면적, 가격, 매물 종류, 거래 형태를 사실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료된 매물의 광고
    - 실제와 현저히 다른 가격·면적·옵션 등의 표시
    -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등을 사실처럼 표시하는 행위
    -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매물 광고

제4조 (허위매물 신고 및 조치)

  1. 이용자는 앱 내 신고 기능을 통해 허위·부당 광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확인하여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 허위성이 확인된 매물: 노출 중단 및 삭제
    - 반복 위반 계정: 이용 제한 및 재가입 제한
  3. 회사는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의 모니터링 및 자료 요청에 협조합니다.

제5조 (거래 신고 안내)

회사는 직거래 특성상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당사자 공동 신고 원칙).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 (매물 정보의 확인)

  1. 회사는 매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등록자에게 거래 가능 여부의 주기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매물 등록자와 소유자의 관계 확인 체계를 관련 법령 시행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제7조 (규약의 개정)

이 규약은 관련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에 따라 갱신되며, 개정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시행일: 2026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