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중개수수료 없이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 거래해요. 궁금한 건 앱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가입하지 않아도 매물을 둘러볼 수 있어요
202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상 수상직거래로 아끼는 중개수수료
중개를 거치면 집주인과 손님이 각각 중개보수를 내요. 금액을 움직여 보면 얼마인지 나와요.
집주인 최대 200만원사는 사람 최대 200만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로 계산했어요. 부가세는 따로이고,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협의로 정해져요.
집주인과 직접, 이렇게 거래해요
-
1
지도에서 매물 찾기
동네마다 나온 매물 수를 지도에서 바로 봐요. 매물이 없는 동네에는 최근 3개월 실거래 건수가 떠요.
-
2
같은 단지 실거래와 비교
매물 값이 시세인지, 같은 단지와 동네에서 실제로 거래된 값과 나란히 봐요.
-
3
채팅으로 집주인에게 묻기
전화번호는 서로 보이지 않아요. 궁금한 건 채팅으로 묻고, 사진과 서류도 채팅으로 주고받아요.
-
4
계약 전 안전점검
등기부를 봤는지, 계약 상대가 소유자인지 같은 질문에 답하면 위험 신호를 정리해 줘요. 표준계약서는 직거래 가이드에서 받아요.
서울 동네마다, 최근 3개월 실거래
앱 지도에 뜨는 거래 건수와 같은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를 셌어요.
건수는 땅과 상가까지 모든 부동산 거래예요. 전세와 월세 중간 가격은 주택 임대 거래만 셌어요.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 구 경계 © OpenStreetMap 기여자.
우리 동네 실거래, 매일 새로
국토교통부가 매일 공개하는 실거래를 앱 첫 화면에서 동네별로 보여 줘요. 같은 단지 앞선 거래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도 붙이고, 매일 다섯 문제로 집값을 맞혀 봐요.
10월 9일 새로 공개된 전국 실거래 건수
강남구에 10월 9일 새로 공개된 거래 198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제 거래예요.
집을 내놓을 때
매물 등록에 돈이 들지 않아요. 문의는 채팅으로 받고, 매주 월요일에 한 주 동안 받은 문의와 찜, 조회 수를 알려 줘요.
- 본인인증을 마친 계정으로만 올릴 수 있어요.
- 원하면 등기부등본 사진을 올려 주세요. 운영자가 매물 정보와 대조해 소유관계 확인 표시를 붙여요.
- 공인중개사와 중개법인은 올릴 수 없고, 설명에 중개수수료가 생긴다는 말이 있으면 등록되지 않아요.
복덕빵을 만드는 사람
전하윤레이라 주식회사 대표
일찍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고, 직접 부동산을 소유해 온 집주인이에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중개 없이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복덕빵을 만들고 있어요.
복덕빵이 받은 평가
복덕빵을 운영하는 레이라 주식회사가 받은 선정과 인증이에요.
매물을 올린 사람과 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하고, 중개 광고를 막고, 허위 매물 신고를 받아 처리해요.
2024년에는 법무법인 트리니티와 직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우수사례한국부동산원
- 핀테크 챌린지 통합본선 최우수상한국핀테크지원센터, 카카오뱅크IT조선 기사
- 2026벤처기업 확인혁신성장유형
- 2026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서울특별시
- 2026서울시 워라밸 포인트 기업선도
- 2026디지털 금융기술 내재화 사업 수행기업한국핀테크지원센터
- 2026한국부동산원 데이터 블루밍 데이 제안 발표실거래 조사 지원
- 2025구글플레이 창구 프로그램 7기 선정구글플레이, 중소벤처기업부
- 2024~2025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수행창업성장기술개발
- 2024청년창업사관학교 14기 졸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4여성기업 확인중소벤처기업부
집 거래 공부, 복덕빵 매거진
지금까지 1,239편의 글이 있어요.
과거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10월 9일 퇴거 시 유리창에 남은 단열 에어캡(뽁뽁이) 제거 의무 범위와 변색된 유리창 스티커 흔적의 원상복구 합의 기준임차인이 임의로 붙인 단열 에어캡(뽁뽁이)이나 스티커는 퇴거 시 깨끗이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랜 기간 붙여두어 유리에 눌어붙은 에어…
10월 9일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고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 낙찰가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위택스에 접수하는 방법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실제 낙찰받은 금액(낙찰대금)입니다. 잔금을 납부한 후 법원에서 발급받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