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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법이 정한 중개보수 상한을 알려 드려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면 0원이에요.

거래 종류

만원 단위로 넣어요. 2억 5천만원이면 25000이에요.

직거래면 중개보수 0원이에요.복덕빵에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면 중개사가 없어서 이 돈을 내지 않아요.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
5,000만원 미만0.6%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
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주택 상한요율(2021년 10월 19일 시행).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시·도 조례와 중개사와의 약속으로 정하고, 부가세는 따로예요(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요율표). 주택만 계산해요.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거래한 두 사람이 각자 내요. 매매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전세·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한 사람씩 상한 안에서 내요.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그 값이 5천만원보다 적으면 100배 대신 70배를 더해요. 이 금액에 임대차 요율을 곱하고 구간 한도를 넘지 않게 해요.

계산기 금액이 실제로 내는 돈인가요?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정하고, 부가세는 따로예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직거래는 중개사가 없어서 중개보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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