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전세·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주택 상한요율(2021년 10월 19일 시행).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시·도 조례와 중개사와의 약속으로 정하고, 부가세는 따로예요(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요율표). 주택만 계산해요.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요율이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거래한 두 사람이 각자 내요. 매매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전세·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한 사람씩 상한 안에서 내요.
월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그 값이 5천만원보다 적으면 100배 대신 70배를 더해요. 이 금액에 임대차 요율을 곱하고 구간 한도를 넘지 않게 해요.
계산기 금액이 실제로 내는 돈인가요?
법이 정한 상한이에요.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정하고, 부가세는 따로예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 직거래는 중개사가 없어서 중개보수가 없어요.
함께 보면 좋은 것
- 전세가율 계산기: 보증금과 빚이 집값의 몇 %인지, 깡통전세 위험을 봐요.
- 복비 없이 집 구하기: 직거래로 계약할 때 직접 챙길 순서와 신고 기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