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갱신 계약서 작성 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명시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하여 대조하는 방법

복덕빵 편집팀 청약·정책·시장동향 읽는 시간 약 9분

TL;DR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계약갱신요구권(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을 사용했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하지 않으면, 이후 권리 행사나 퇴거 시점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표시란이 있는지 대조하고, 이를 활용해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개념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연장하는 합의 갱신, 별다른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그리고 임차인이 법적 권리를 행사해 연장을 요구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입니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한 주택당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해 계약을 갱신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직전 약정 금액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습니다(지자체별 증액 상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해지권: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려 계약을 연장할 때, 이것이 단순 합의 갱신인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합의 갱신이었다면 임차인은 다음 계약 만료 시점에 갱신요구권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요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다음번에는 이 권리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삼아,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별 계약의 법적 효력이나 해석에 의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단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표준양식 다운로드하기

먼저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계약서 양식을 확보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구버전이거나 임의로 수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공식 누리집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포털에서 '국토교통부'를 검색해 공식 누리집(www.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정책자료에 들어가 주택토지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3. 검색창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4. 가장 최근 등록된 게시물에서 한글(HWP) 또는 PDF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법무부 누리집의 '법무정책서비스 > 주택임대차법령정보' 메뉴에서도 같은 표준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란 위치 파악하기

다운로드한 표준계약서의 첫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일반 사설 계약서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 제2조(계약기간 등) 바로 아래 부분을 확인합니다.
  • 공식 양식에는 '본 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공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예 / 아니오' 선택 상자와 함께 이전 계약 기간(최초 계약일~종료일)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향후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단계: 실제 계약서와 대조 및 작성하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준비해 간 표준계약서 양식과 대조합니다.

  1. 가급적 공인중개사에게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양식으로 출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개업소 자체 양식을 사용해 해당 체크 항목이 없다면, 특약사항란에 수기로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 계약이며, 임대차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 합의 갱신인 경우: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재계약(갱신 계약)이며,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특약 문구는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한 참고 예시이며, 구체적인 표현은 계약 상황에 맞춰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교/체크리스트

구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계약(예 체크)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아니오 체크)
임대료 인상 폭 직전 보증금·월세의 5% 이내 제한 상호 합의 시 5% 초과 인상 가능
계약 해지 권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3개월 후 효력 발생) 약정한 계약 기간(통상 2년) 준수 의무
차기 권리 소멸 여부 이번 계약으로 권리 소멸(추후 재사용 불가) 차기 계약 만료 시점에 갱신요구권 1회 사용 가능
고려할 상황 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할 때 인상 폭이 크지 않고 추가 거주 의사가 있을 때

실무 사례 또는 예시

상황
임차인 A씨는 전세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4%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인상 폭에 동의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것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지 단순 합의인지 계약서에 표시하지 않은 채 서명을 마쳤습니다.

경과
2년 뒤 다시 계약 만료가 다가왔을 때 주변 전세 시세가 오르자 임대인은 계약 만료와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지난번엔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았으니 이번에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임대인은 "지난번에 5% 이하로만 올렸으니 이미 요구권을 쓴 것과 같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계약서에 아무 표시가 없어 양측은 상당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을 거쳐야 했습니다. 만약 첫 갱신 계약 당시 표준계약서의 '행사 여부: 아니오' 항목에 체크하거나 특약에 기록해 두었다면, 분쟁 없이 권리를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분쟁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나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다면 무조건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 갱신으로 보나요?

보증금 인상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통보했다면 요구권 행사로 처리됩니다. 금전 변동이 없어도 구두나 문자로 요구권 행사를 언급했다면 계약서에 '예'로 기재하는 것이 맞고,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연장되었다면 묵시적 갱신이므로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미 중개사협회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정할 방법이 없나요?

이미 작성을 마쳤더라도 임대인과 합의해 계약서 여백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합의 갱신임"이라고 수기로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추가하면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로 "이번 연장은 요구권을 쓰지 않은 재계약"이라는 내용을 남겨두는 것도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보완의 법적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쟁 소지가 있다면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한 경우,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중도 퇴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고,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구체적 부담 여부는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용어 설명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정해 배포하는 계약서 양식입니다. 대항력·확정일자 안내, 갱신요구권 확인란, 관리비 항목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합의 갱신: 법적 강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을 정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무리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는 세부 문구 하나에 따라 권리 유무가 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한 번만 주어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이후 이사 계획이나 보증금 마련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말만 믿기보다 정부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표준 양식을 직접 내려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과정에서 해석이 엇갈리거나 특약 문구 작성이 까다롭다면, 서명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율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