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개인 물품이나 가구를 무상 옵션처럼 남겨두고 가겠다고 할 때 책임 소재를 방지하는 거절 및 특약 기록법

복덕빵 편집팀 읽는 시간 약 9분

핵심 요약

  • 임대인이 "쓸 만하니 그냥 쓰라"며 두고 간 가구나 가전은 호의처럼 보이지만, 퇴거 시 원상복구 책임이나 파손 배상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가장 안전한 대응은 처음부터 정중히 거절하고 그 의사표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며, 부득이 수용해야 한다면 소유권과 관리·처분 책임을 특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구두 합의만 믿지 말고 계약서 특약란에 물품 목록과 수선·폐기 주체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핵심 개념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이 장롱(혹은 소파, 식탁 등)은 상태가 좋으니 버리지 말고 그냥 쓰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의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지점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용대차와 선관주의의무

임대인의 물건을 무상으로 쓰는 관계는 법적으로 사용대차(물건을 무상으로 빌려 쓰고 반환하는 계약)에 가깝습니다. 민법 제609조와 제610조에 따르면 빌려 쓰는 사람은 계약이나 목적물 성질에 맞는 용법으로 사용·수익해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해야 합니다. 거주 중 가구가 파손되거나 노후화로 못 쓰게 됐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2. 민법상 원상회복의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할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계약서에 "임대인의 가구를 두고 가기로 합의했다"는 기록이 없다면, 만기 퇴거 시 임대인이 "가구까지 전부 치워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형 폐기물 스티커 비용, 수거 수수료, 인건비까지 임차인이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개별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임대인이 가구·가전 등 개인 물품을 남겨두겠다고 제안할 때, 분쟁을 줄이는 실행 순서입니다.

1단계: 명확한 거절과 의사표시 (입주 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처음부터 정중하되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 행동 요령: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가 쓸 가구를 이미 준비해 두어 공간이 부족합니다. 입주 전까지 기존 물품을 수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힙니다.
  • 기록 남기기: 대화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둡니다.

    예시 문구: "말씀해 주신 안방 장롱은 저희 가구가 들어올 자리가 부족해 사용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잔금일 전까지 폐기나 회수 부탁드립니다."

2단계: 수용할 수밖에 없을 때의 특약 설계 (계약 시)

임대인이 사정상 당장 치우기 어렵거나, 임차인도 필요에 의해 일시 사용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특약란에 책임 범위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
1. 남겨진 물품의 구체적 목록(품목, 브랜드, 수량)
2.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3. 거주 중 노후화·고장에 대한 수선의무 제외 및 폐기 권한
4.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의 주체

권장 특약 조항 예시:

"본 주택 내 안방 붙박이장 및 거실 소파는 임대인의 개인 소유물로 임차인에게 무상 대여한다. 임차인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 노후화 및 고장에 대해 수선·원상복구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거주 중 해당 물품의 폐기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만기 퇴거 시 수거 및 폐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런 특약 문구는 상황에 따라 세부 표현을 조정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상담을 통해 문구를 다듬는 편이 좋습니다.

3단계: 입주 직후 사진·영상 채증 (입주 당일)

물품을 두고 쓰기로 합의했다면, 입주 당일 상태를 세밀하게 촬영해 둡니다.

  • 촬영 포인트: 모서리 파손 여부, 서랍 내부 상태, 가구 뒷면 곰팡이 유무, 가전 정상 작동 여부
  • 공유하기: 촬영본을 임대인에게 전송하며 "오늘 확인한 상태입니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4단계: 퇴거 시 인수인계 및 반환 확인 (퇴거 당일)

만기 퇴거일에는 임대인과 함께 물품 상태를 최종 점검합니다.

  • 확인서 작성: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시설물 및 옵션 확인서'를 간단히 작성해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록 확보: 해당 물품을 두고 나가는 데 임대인이 동의했다는 문자나 녹음을 남겨둡니다.

비교/체크리스트

임대인 개인 물품 수용 여부 판단 기준

구분 거절을 고려할 상황 수용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
물품 상태 노후화가 심해 파손 우려가 큰 가구·가전 신품에 가깝고 작동이 정상인 가전
공간 차지 기존 가구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빌트인처럼 공간 효율이 좋은 경우
임대인 태도 구두로만 말하고 특약 작성을 꺼릴 때 특약에 소유권·폐기 책임 명시에 동의할 때
사후 책임 퇴거 시 비용 부담이 큰 대형 폐기물 처리가 비교적 쉬운 소형 가전

계약서 특약 작성 체크리스트

  • [ ] 남겨진 가구·가전의 명칭과 수량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 ] 고장·노후화 시 임차인에게 수선 의무가 없음을 명시했는가
  • [ ] 퇴거 시 치워야 할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을 명시했는가
  • [ ] 거주 중 임차인이 수거·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넣었는가

실무 사례 또는 예시

시나리오: 호의로 받은 소파가 원상복구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

상황
임차인 A씨는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 B씨로부터 "거실 가죽 소파가 상태 좋은 제품인데 가져가기 번거로우니 그냥 쓰라"는 제안을 받고, 별도 특약 없이 입주했습니다.

문제 발생
2년의 임대 기간 동안 소파 가죽이 자연스럽게 벗겨지고 헤졌습니다. 만기 퇴거 당일 집을 점검하러 온 B씨는 소파 상태를 보고 "수리비를 물어내거나 같은 수준으로 변상하라"며 보증금에서 일부를 차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계약서에 해당 소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관리 소홀을 주장했고 임차인은 자연 마모이며 원래 무상으로 주기로 한 것 아니냐며 맞섰습니다. 소유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과
A씨는 결국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파의 감가상각과 종물 해당 여부 등을 따져 일부 비용을 조율하는 선에서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계약 시 "소파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자연 마모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 한 줄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분쟁입니다. 다만 개별 사례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사한 상황이라면 조정위원회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인이 두고 간 가구가 거주 중 망가졌는데 제가 고치거나 새로 사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무상 제공한 물품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라 통상적 사용에 따른 노후화라면, 변상이나 수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고장 즉시 사진·영상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수리해 주시거나 회수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2.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두고 가라"고 합의했는데, 만기 때 치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문서화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합의 역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입주 전후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당시 두고 가라고 하셔서 동의했으며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런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문자로 합의 내용을 재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거주 중 필요 없어진 임대인 소유 물건을 제 마음대로 버려도 되나요?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이 여전히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무단 폐기 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재물손괴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인에게 회수나 폐기를 요청하고, "직접 처분해도 된다"는 동의를 문자나 녹음 등으로 확보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하고, 상대방은 사용 후 물건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 거래 상대방의 상황, 신분, 직업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 원상회복의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종물: 독립된 물건이면서도 다른 물건(주물)의 효용을 돕기 위해 부속된 물건으로, 별도 합의가 없으면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대인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상치 못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물품을 남겨두려 할 때는 소유권과 퇴거 시 처리 방향을 계약서 특약으로 명확히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구 하나라도 문서로 남기는 습관이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어선이 됩니다. 계약 체결이나 퇴거 시점에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기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약 문구 작성이나 분쟁 대응이 까다롭게 느껴진다면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거진 목록
복덕빵 중개수수료 없이 집주인과 직접 거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