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 안내 (2026. 11. 13. 시행)

안녕하세요. 복덕빵 팀입니다.

2027년 6월 17일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23조의5에 맞춰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을 고칩니다.

  • 공고일: 2026년 10월 12일
  •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 바뀌는 곳: 제4조, 제4조의2(새로 넣음), 제6조

제6조 제4항(확인하지 않은 매물의 노출 중지)은 등록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규약 제7조에 따라 시행 30일 전에 알립니다. 해당 매물의 등록자에게는 앱 알림과 문자로 따로 알립니다.

바뀌는 내용

제4조 제3항

  • 변경 전: 관계 기관의 모니터링 및 자료 요청에 협조합니다.
  • 변경 후: 관계 기관의 모니터링 및 자료 요청에 협조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제4조의2에 따릅니다.

제4조의2 (새로 넣음)

  • 변경 전: 없음
  •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위탁 기관의 자료 요구와 조치 요구를 받는 창구(전자우편, 우편, 전화), 30일 안 처리(기관이 정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광고의 지체 없는 노출 중지, 부득이한 사유(자료가 많음, 사실 확인·소명 필요, 천재지변·시스템 장애 등)가 있으면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알리고 기한 연장(기관이 정한 기한은 기관과 협의), 따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의 통지, 등록자 통지와 그 예외, 개인정보의 최소 제공, 처리 내역 3년 보관, 법령에 따른 조치의 책임 범위

제6조

  • 변경 전: ① 거래 가능 여부의 주기적 확인 요청 ② 소유자와의 관계 확인 체계를 법령 시행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도입
  • 변경 후: ① 그대로 ② 등록자 본인 여부(휴대폰 본인확인)와 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 본인, 공동소유자, 위임받은 대리인, 임차인)를 확인하고 매물에 표시 ③ 확인과 표시는 소유권, 거래 조건, 거래 안전의 보증이 아님 ④ 확인 기록이 없는 거래 중 매물은 확인을 요청하고, 2027년 3월 31일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2027년 4월 1일부터 노출 중지(삭제하지 않으며 확인하면 다시 공개) ⑤ 노출 중지의 책임 범위 ⑥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은 하위 규정이 정해지면 반영

시행일

  • 변경 전: 2026년 10월 8일
  • 변경 후: 2026년 11월 13일

바뀐 규약 전문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까지는 아래 현행 규약이 적용됩니다.

현행 규약 전문 (2026. 10. 8. 시행)

본 규약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2025. 2.)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복덕빵이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광고 관리 기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복덕빵 플랫폼에 게재되는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매물 등록 자격)

  1. 매물을 등록하려는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확인을 완료한 실명 회원이어야 합니다.
  2. 회사는 본인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계정의 매물 등록을 제한합니다.

제3조 (표시·광고 기준)

  1. 매물 등록 시 소재지, 면적, 가격, 매물 종류, 거래 형태를 사실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료된 매물의 광고
    - 실제와 현저히 다른 가격·면적·옵션 등의 표시
    -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등을 사실처럼 표시하는 행위
    -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매물 광고

제3조의2 (직거래 원칙)

  1. 복덕빵은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개인 간 직거래 서비스입니다.
  2. 다음 매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 등 제3자를 통해 계약하거나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 조건의 매물
    - 설명에 중개사무소 연락, 중개수수료 등 중개를 유도하는 문구가 담긴 매물
  3. 회사는 이런 매물을 확인하면 노출을 멈추고 등록자에게 이유를 알립니다. 중개를 유도하는 문구만 있는 경우에는 문구를 고치면 다시 공개되며, 거래 자체가 중개 조건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4. 매물에 문의한 이용자에게는 매물이 내려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제4조 (허위매물 신고 및 조치)

  1. 이용자는 앱 내 신고 기능을 통해 허위·부당 광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확인하여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 허위성이 확인된 매물: 노출 중단 및 삭제
    - 반복 위반 계정: 이용 제한 및 재가입 제한
  3. 회사는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의 모니터링 및 자료 요청에 협조합니다.

제5조 (거래 신고 안내)

회사는 직거래 특성상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당사자 공동 신고 원칙).
  •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6조 (매물 정보의 확인)

  1. 회사는 매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등록자에게 거래 가능 여부의 주기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매물 등록자와 소유자의 관계 확인 체계를 관련 법령 시행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제7조 (규약의 지위와 개정)

  1. 이 규약은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말하는 "복덕빵 매물관리규정"입니다.
  2. 이 규약은 관련 법령 및 정부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에 따라 갱신되며, 개정할 때는 적용하기 7일 전(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앱 공지사항과 홈페이지로 알립니다.
  •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제3조의2 직거래 원칙 명시, 제7조 개정)
  • 이전 시행일: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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