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 제출 전 인지세와 송달료 등 대략적인 실행 비용을 등기소 안내문과 대조하는 방법

복덕빵 편집팀 대출·세금·비용 읽는 시간 약 10분

TL;DR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 가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법원 송달료, 인지액, 등록면허세 등으로 대략 4만~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을 잘못 계산해 부족하게 납부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류나 비용을 보완하라는 지시)이 내려와 등기 완료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와 위택스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전에 정확한 비용을 직접 계산하고 대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세율이나 수수료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최신 고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개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세금(지방세), 법원 수수료, 우편 비용으로 나뉩니다. 이를 미리 파악해두면 납부액 부족으로 인한 처리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때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건당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 송달료: 법원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입니다. 1회 송달료에 당사자 수와 법원이 정한 기본 송달 횟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 인지액: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내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서면 신청과 전자소송 신청 사이에 할인율 차이가 있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법원 결정 후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정보를 기재하는 데 드는 수수료입니다.

이 비용들의 총액은 대상 부동산이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등)인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이 분리된 단독·다가구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해 등기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신청서를 법원에 최종 제출하기 전, 예상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납부서·영수증을 매칭하는 순서입니다.

1단계: 부동산 등기 유형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표제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 경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 확인 내용: 건물 유형이 '집합건물'이면 대상 부동산은 1개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라면 신청 대상 부동산을 2개(토지 1, 건물 1)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가 2배로 늘어납니다.

2단계: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하기

신청 전에 등록면허세를 먼저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챙겨야 합니다.

  • 확인 경로: 위택스(Wetax)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 납부 세액 구조: 등록면허세 건당 6,0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인 1,200원. 합계는 부동산 1개당 7,200원(토지·건물 각각인 경우 총 14,400원)입니다.
  • 실행 요령: 납부 후 화면에 나오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여기 적힌 납부번호(납세번호)는 법원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 전자소송에서 송달료·인지액 조회하기

종이 서류 대신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전자소송 기준입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액이 서면 신청보다 할인됩니다.

  • 확인 경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민사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비용 계산: 인지액은 전자신청 시 900원 내외(방문 신청은 이보다 높음). 송달료는 '당사자 수(임차인 1명 + 임대인 1명 = 2명) × 1회 송달료 × 기본 송달 횟수(통상 각 3회, 총 6회)'로 계산하며, 현재 1회 송달료 단가를 적용하면 약 3만 원대 초반이 나옵니다.
  • 주의: 1회 송달료 단가는 우편 요금 인상 등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당일 전자소송 사이트 공지사항이나 송달료 수납 은행에서 최신 단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4단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기

법원 결정 후 실제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한 수수료를 미리 냅니다.

  • 확인 경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수수료: 전자납부 시 부동산 1개당 1,000원 수준(법원 방문 제출 시 더 높음)
  • 실행 요령: 납부 후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정보(납부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이 정보는 전자소송 신청 화면에 연동하거나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비교/체크리스트

주택 유형과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예상 비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고시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집합건물 - 전자신청 집합건물 - 방문신청 단독·다가구(토지+건물) - 전자신청
등록면허세(세금) 7,200원 7,200원 14,400원
인지액(수수료) 약 900원 약 1,000원 약 900원
송달료(우편료) 약 31,200원 약 31,200원 약 3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1,000원 3,000원 2,000원
예상 합계 약 40,300원 약 42,400원 약 48,500원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했는가
  • [ ]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서에 기재된 납세번호와 결제 완료 상태를 확인했는가
  • [ ] 신청 당일 전자소송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송달료 단가 변동 여부를 대조했는가
  • [ ]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토지 등기부가 각각 존재함을 인지하고 등록면허세를 각각 납부했는가

실무 사례 또는 예시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 빌라(집합건물)에 전세로 살던 임차인 A씨는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직으로 급히 이사해야 했던 A씨는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보정으로 등기가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A씨는 비용 납부 내역부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1. 부동산 유형 확인: 거주지가 빌라이므로 등기부등본에서 '집합건물'임을 확인하고 부동산 개수를 1개로 계산했습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에서 등록원인을 '임차권설정'으로 지정하고,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쳐 7,200원을 납부한 뒤 납부확인서를 인쇄했습니다.
  3. 전자소송 비용 대조: 법원 방문 대신 전자소송을 선택했고, 시스템이 자동 산출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한 뒤 미리 메모해둔 최신 기준액과 대조했습니다.
  4. 등기수수료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하고 납부번호를 확인했습니다.
  5. 결과: 법원이 연동해 보여주는 수수료 금액과 위택스·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은 영수증 번호를 하나씩 대조하며 신청을 마쳤습니다. 비용 오류가 없었기에 보정명령 없이 약 2주 만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개인의 경험을 재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처리 기간과 비용은 개별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액,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등기 완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등 별도 절차를 거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청구 절차와 범위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비 차원에서 납부 영수증과 확인서는 한곳에 모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다가구 주택인데 건물에 대해서만 비용을 내면 되나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건물과 토지 양쪽 모두에 효력이 미치도록 두 곳 모두를 신청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개수를 2개로 산정하므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각각 두 배로 계산해 납부해야 보정 지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별 물건의 등기 구조가 애매하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거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미리 낸 송달료 중 남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환급이 가능합니다. 송달료는 우편물이 실제 발송된 횟수만큼 차감되는 예치금 성격의 비용입니다. 절차가 종결되어 우편 발송이 중단되면 법원은 잔액을 신청서에 기재한 환급 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 설명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 사실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 송달료: 재판이나 명령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결정문 등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실비입니다.
  • 등록면허세: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보정명령: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비용 납부액이 부족할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해 수정하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입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행정 비용 자체는 수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등록면허세 납부번호를 누락하거나 부동산 개수 산정을 잘못해 송달료·수수료를 적게 내면 처리 기간이 며칠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후로 전자소송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 주택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매물이거나 서류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제출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비용 산정과 서류 완결성을 한 번 더 검증받는 것을 권합니다. 등기·세금·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관할 등기소, 세무서,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