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안심전세 앱과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에 등록된 집주인인지 조회하는 방법

복덕빵 편집팀 권리분석·사기예방 읽는 시간 약 8분

TL;DR

  •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제도는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HUG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대인 동의 하에 세금 체납 및 보증가입 제한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법적으로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은 안심전세포털(웹)과 앱에서 동의 없이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명단에 없다고 해서 안전한 임대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등기부등본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개념

상습 채무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제도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뒤(대위변제), 임대인에게 구상해야 할 금액을 장기간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경우 그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전 임차인이 위험한 임대인을 미리 걸러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명단 공개의 법적 기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다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공개 심의 대상에 오릅니다.

  •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총액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대외 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 여부가 결정됨

두 가지 조회 방식의 차이

임차인이 임대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공개 명단 직접 검색(동의 불필요): 법적 요건을 충족해 이미 공개된 악성 임대인 정보는 안심전세포털이나 안심전세 앱에서 별도 동의 없이 이름만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정보 조회 및 연동(동의 필요):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앱 알림을 받고 본인 인증(동의)을 해야 임차인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방법 1. 안심전세포털(PC/모바일 웹)에서 공개 명단 검색

브라우저로 HUG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해 명단을 바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전 상대방 이름만 알고 있을 때 빠르게 대조하기 좋습니다.

  1.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안심전세포털'을 검색하거나 공식 주소로 들어갑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전세사기예방센터 또는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배너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및 남용 방지를 위해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4. 임대인의 이름(법인명), 나이 범위, 주소지 등을 입력해 검색합니다.
  5. 검색된 임대인의 성명, 연령, 주소, 미반환 금액과 기간을 계약 검토 중인 임대인 정보와 대조합니다.

방법 2. HUG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

1단계. 앱 설치 및 가입
Google Play Store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안심전세'를 검색해 설치하고, 회원가입과 간편인증을 완료합니다.

2단계. 공개 임대인 직접 검색(동의 불필요)
메인 화면에서 임대인 조회 메뉴로 들어가 공개 임대인 명단 탭을 선택합니다. 임대인 이름을 검색해 주소와 나이가 계약서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일반 임대인의 보증 가입 적격 여부 조회(동의 필요)
공개 명단에는 없지만 보증 가입 거절 사유가 있는지 좀 더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1. 임대인 조회 메뉴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를 선택합니다.
  2. 임대인의 연락처를 입력해 조회 요청을 보냅니다.
  3. 임대인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앱 푸시로 동의 요청이 발송됩니다.
  4. 임대인이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임차인 화면에 HUG 보증 가입 제한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국세·지방세)가 녹색(양호), 황색(주의), 적색(경고) 형태로 표시됩니다.

비교/체크리스트

안심전세포털(웹) vs 안심전세 앱(모바일)

구분 안심전세포털 (Web) HUG 안심전세 앱 (App)
주요 용도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 빠른 검색 계약 예정 임대인의 종합 신용·권리 조회
임대인 동의 여부 불필요(본인인증 후 즉시 검색) 공개 명단 검색은 불필요, 상세 신용·체납 조회는 동의 필수
제공 정보 범위 성명, 연령, 주소, 미반환 채무액 및 건수 체납 여부, 보증가입 제한 여부, 시세 조회 등
권장 사용 시점 매물 탐색 단계(계약 전 초기 필터링) 가계약금 송금 직전 또는 정식 계약서 작성 단계

실무 사례 또는 예시

계약 전 조회로 위험을 피한 사례

임차인 A씨는 서울의 신축 빌라 전세 매물(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소개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은 없었고 시세보다 약간 저렴해 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계약 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성명과 대략적 연령대를 전달받은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PC로 안심전세포털에 접속해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 계약서상 임대인 김모 씨(40대, 인천 거주)와 성명, 대략적 주소지, 연령대가 일치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 인물은 이미 수억 원대 대위변제 채무를 갚지 않아 명단에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즉시 해당 매물의 계약 진행을 중단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더라도 임대인 본인의 신용 문제나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다면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A씨는 다른 매물을 알아보기로 하며 잠재적 자산 손실 위험을 사전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개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안심하고 계약해도 되나요?

명단에 없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반환 건수가 기준(2회 이상, 2억 원 이상)에 못 미치거나, 대위변제 발생 후 소명 및 심의 절차(통상 수개월 소요) 중인 임대인은 아직 명단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을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공개 명단에는 이름 외에 연령(출생연도 범위), 임대인 주소지(일부 마스킹), 채무 발생 기간이 함께 기재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대조하면 동명이인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Q3. 임대인에게 앱 정보 조회 동의를 요구하는 게 무례해 보일까 걱정됩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임대인의 신용 정보와 보증보험 가입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조건의 하나로 안심전세 앱 임대인 정보 확인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해당 매물 계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설명

  • 대위변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상습 채무불이행자: 대위변제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임대인을 뜻하며, 흔히 악성 임대인으로 불립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임대인 카드): HUG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체납 여부, 보증 가입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결과입니다.

마무리

안심전세포털과 안심전세 앱을 활용한 임대인 조회는 계약 전 임차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다만 명단 공개 제도는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한 필터링 도구이므로, 향후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완전히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일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소유권과 근저당 설정을 재확인하고, 특약 사항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나 복잡한 법률관계 판단이 어려울 때는 공인중개사나 HUG 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담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