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시 확인한 에어컨과 냉장고 등 옵션 가전의 임의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특약에 목록을 기록하는 방법

복덕빵 편집팀 전월세 계약·보증금 읽는 시간 약 9분

TL;DR

전월세 집을 보러 갔을 때 봤던 에어컨,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입주 날 그대로 있을지 불안하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제공되는 옵션 가전의 브랜드, 모델, 상태를 구체적으로 적고 현장 사진을 남겨두면 임대인의 임의 회수나 저가 모델 교체를 막을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시 원상복구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집을 보러 갔을 때 설치돼 있던 가전제품이 입주 시점에 사라졌거나 다른 낡은 모델로 바뀌어 있어 당황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 물건이었다"거나 "잠깐 편의상 둔 것"이라며 회수해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옵션의 소유권과 제공 여부를 계약서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를 집니다. 특정 가전이 계약서상 '옵션(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된 시설)'으로 명시되면, 임대인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고 고장 시 수리해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 특약의 효력: "풀옵션 제공"처럼 모호한 문구는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가전이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목록으로 특약에 담는 것이 계약 범위를 확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약 문구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전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단계: 현장 방문 시 옵션 소유주 확인 및 채증

집을 둘러볼 때 마음에 드는 가전(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 스타일러 등)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다음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1. 소유주 확인: "이 가전제품들은 전 세입자 물건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제공하는 옵션인가요?"라고 물어 임대인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2. 사진·동영상 촬영: 가전 전면부와 모델명, 제조일자가 적힌 스티커(보통 측면이나 문 안쪽)를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전원을 켜서 작동하는 모습을 짧게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단계: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문구 조율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에게 현장에서 확인한 옵션 목록을 특약사항에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브랜드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권장 특약 예시:

"임대인은 입주 시 아래 가전제품을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하여 무상 옵션으로 제공하며, 정상 작동 상태로 인도한다. 임차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수리·교체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옵션 목록: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2대(거실, 안방), LG 오브제 빌트인 냉장고 1대, 삼성 그랑데 드럼세탁기 1대

3단계: 잔금일(입주 당일) 최종 점검

이삿날 짐이 들어오기 전, 빈 집 상태에서 특약에 적힌 가전제품이 그대로 있는지 모델명을 대조합니다.

  1. 모델명 대조: 계약 시 찍어둔 모델명 스티커 사진과 현재 설치된 가전의 모델명을 비교합니다.
  2. 작동 테스트: 에어컨 냉방, 세탁기 배수, 냉장고 냉기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사진을 찍어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비교/체크리스트

모호한 특약 vs 안전한 특약 비교

구분 모호한 특약 (분쟁 위험 높음) 안전한 특약 (권장)
작성 예시 "방 안의 옵션 가전은 그대로 제공하기로 함" "임대인은 삼성 스탠드 에어컨(모델명: AF17D...) 1대를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하여 정상 작동 상태로 인도한다."
발생 가능한 문제 이전 세입자가 이삿날 가져가거나, 임대인이 성능이 낮은 다른 가전으로 바꿔도 계약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모델명이 특정돼 있어 임의로 가져가거나 교체할 경우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수리 책임 고장 시 수리 비용 부담을 두고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임대인의 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 수리 요청이 수월합니다.

옵션 가전 계약 전 체크리스트

  • [ ] 가전제품의 소유자가 임대인인지 확인했는가
  • [ ] 옵션 가전의 브랜드와 대수를 파악했는가
  • [ ] 주요 가전의 모델명 스티커를 사진으로 촬영해두었는가
  • [ ] 계약서 특약사항에 옵션 품목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기재됐는가
  • [ ] 계약서에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 조항을 넣었는가

실무 사례 또는 예시

상황
임차인 A씨는 오피스텔을 구하던 중 거실에 양문형 냉장고와 최신형 워시타워가 설치된 매물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개사는 "이 집은 풀옵션이라 몸만 들어오면 된다"고 설명했고, 계약서에는 단순히 '풀옵션 제공'이라고만 적었습니다.

확인
입주 당일 이삿짐을 들고 들어선 A씨는 당황했습니다. 있던 양문형 냉장고와 워시타워는 사라지고, 베란다에 칠이 벗겨진 구형 소형 냉장고와 통돌이 세탁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가전은 전 세입자 개인 물건이라 이사 가면서 가져간 것이고, 계약서에 풀옵션이라 적혀 있어서 내가 쓰던 다른 세탁기와 냉장고를 넣어준 것이니 문제없다"고 답했습니다.

판단
A씨는 억울했지만 계약서에 '풀옵션'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 구체적인 품목과 모델명이 지정돼 있지 않아, 임대인의 조치를 계약 위반으로 단정 짓고 책임을 묻기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 당시 해당 가전이 임대차 조건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결과
결국 A씨는 공인중개사의 중재를 통해 월세 일부를 감액받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LG 오브제 양문형 냉장고 및 LG 워시타워를 옵션으로 제공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거나 사진을 계약서 첨부 서류로 남겼다면, 원상태 이행을 좀 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분쟁 시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 당시 옵션 가전 목록을 미처 적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연락해 "입주 때 있는 가전제품이 어떤 것인지 서로 확인차 문자로 남겨두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거실 에어컨(삼성), 안방 벽걸이 에어컨(캐리어), 빌트인 냉장고(LG)가 옵션으로 제공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맞다"는 답변을 받아두면, 계약서 특약을 보완하는 서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가전제품을 집주인이 '그냥 쓰라'고 해서 사용 중인데, 이것도 임대인 옵션인가요?

이전 세입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했거나 임대인이 이를 인수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소유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처분하려다 편의상 쓰라고 둔 것뿐이라 고장 나도 고쳐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가전이 고장 났을 때 폐기 비용이나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미리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옵션 목록을 적자고 하니 임대인이 까다로운 세입자라며 계약을 꺼립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이 조항이 임대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옵션 목록을 명확히 적어두면 나중에 제가 이사 나갈 때 기존 가전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쉽고, 원상복구 분쟁도 예방할 수 있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라고 설득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옵션 가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가져가는 분쟁도 적지 않으므로, 목록 작성은 임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용어 설명

  •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법적 의무입니다(민법 제623조).
  • 특약사항: 표준 계약서 조항 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별히 합의해 추가한 계약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지만, 옵션 가전 지정처럼 구체적인 계약 조건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집을 비워줄 때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의무입니다(민법 제615조, 제654조). 옵션 가전의 훼손이나 분실 여부도 이 판단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월세 계약 시 '알아서 잘 남겨두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뜻하지 않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계약서에 "삼성 에어컨 1대, LG 냉장고 1대"처럼 단 몇 줄만 구체적으로 적어도 입주 날의 당혹감과 퇴거 시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해 꼼꼼히 채증하고 특약을 작성해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약 문구 작성이 어렵거나 임대인과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면, 계약서 서명 전에 임대차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구를 다듬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