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대항력을 지키며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순서

복덕빵 부동산 편집팀 부동산 일반 읽는 시간 약 9분

TL;DR

전세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올릴 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대항요건+확정일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행 원칙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1. 기존 계약서는 절대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가 내 대항력의 뿌리입니다.
  2. 증액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 등 새로운 선순위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증액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 내용,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증액분(통상 5% 이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4. 기존 주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한 채, 증액 계약서에만 신규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법무사나 변호사,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개념

전세 갱신 계약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연속성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보증금을 올릴 때도 기존 주소에서 계속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증액 계약을 전후해 잠시라도 주소를 옮기면 기존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 주소로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공백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보증금 전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이원화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 계약을 맺으면 내 보증금은 법적으로 기존 보증금과 증액 보증금,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 기존 보증금은 최초 계약 시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순위를 유지합니다.
  • 증액 보증금은 증액 계약서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별도로 정해집니다.

권리 분석의 필요성

처음 입주할 때 등기부등본이 깨끗했더라도,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증금을 증액하면 기존 보증금은 저당권보다 선순위지만, 증액분은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증액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등기부등본 을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단계. 등기부등본 열람 및 권리 분석

계약 당일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발급받아, 최초 입주 시점부터 현재까지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나 압류, 가압류가 새로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권리가 없다면 증액 계약을 진행하되, 근저당권이 새로 생겼다면 증액분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증액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임대인에게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증액 임대차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고, 증액 내용을 담은 계약서(또는 특약이 포함된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보증금 란에는 전체 금액(기존 보증금+증액금)을 적되,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을 명시합니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 계약이며,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및 보증금 명시)을 바탕으로 보증금 OOO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본 계약서는 증액분에 대한 합의 계약서임."

3단계. 주택임대차신고 및 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주민센터에 기존 계약서와 새 증액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고, 증액 계약서에만 확정일자 도장을 받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절대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말고 새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4단계. 잔금 송금 및 등기부등본 재확인

증액분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송금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계약 당일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비교/체크리스트

기존 보증금 vs 증액 보증금 권리 비교

구분 기존 보증금 증액 보증금
대항력 발생 기준 최초 전입신고 및 인도 완료 다음 날 기존 대항력 유지, 순위는 별도
확정일자 적용 계약서 최초 원본 계약서 갱신 시 새로 작성한 증액 계약서
순위 확보 시점 최초 확정일자 부여일 증액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일
보관 의무 보증금 반환 시까지 영구 보관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

셀프 체크리스트

  • 현재 주민등록(전입신고)이 해당 주소지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 증액 계약서를 쓰기 직전 등기부등본 을구를 열람해 새로운 대출이나 압류가 없는지 확인했는가
  • 최초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가
  • 증액 계약서 특약에 갱신요구권 행사 및 기존 계약 승계 사실이 명시되었는가
  • 증액 계약서에 별도로 임대차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는가

실무 사례 또는 예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 사례입니다. 2022년 11월 보증금 2억 원에 입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고, 2년 뒤 갱신 시점에 임대인이 법정 한도인 5%(1천만 원) 증액을 요구해 총 보증금 2억 1천만 원으로 갱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잘못된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보증금이 바뀌었으니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총액 2억 1천만 원짜리 새 계약서만 작성해, 그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경우입니다. 만약 거주 중 임대인이 은행에서 근저당권(5천만 원)을 설정받았다면,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전체 금액으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순간 기존 2억 원의 우선순위마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결과가 생깁니다.

올바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을구에 새로운 권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 임대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하되, 보증금 란에는 총액을 적고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의 갱신청구권 행사 계약이며, 기존 보증금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한 계약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함"이라고 명시합니다.
  3. 최초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새로 작성한 증액 계약서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뒤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절차를 따르면 기존 보증금 2억 원은 최초 계약 시점 기준의 순위를 유지하고, 증액분 1천만 원은 갱신 시점 기준의 새 순위를 확보해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계약서를 버리고 전체 금액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최초 입주 시점부터 유지되던 선순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고 새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가 초기화됩니다. 최초 계약일 이후 새로 설정된 대출이나 권리가 있다면 보증금 전체가 그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2. 임대인이 갱신 계약 시 주소를 잠시 옮겼다가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지를 이전하는 즉시 그동안 유지되던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거나 소유권을 넘길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어떤 사유든 계약 기간 중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 기존 계약서에도 다시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이미 최초 확정일자가 찍혀 있으므로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새로 작성한 증액 계약서(또는 증액 합의서)에만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Q4. 보증금 증액 시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이 변동되는 증액 계약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마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용어 설명

  •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새 집주인 등)에게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우선변제권: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발생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되, 보증금과 차임은 통상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을구: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등)를 기록하는 항목으로, 채무나 선순위 담보 존재 여부를 여기서 확인합니다.

마무리

전세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보증금을 올려줄 때 안전한 거래의 핵심은, 기존 보증금의 선순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증액분에 대한 권리만 별도로 덧붙이는 절차를 정확히 밟는 데 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구 계약서를 무심코 폐기하는 작은 실수가 보증금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 최신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서류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특수한 계약 조건이 얽혀 있다면, 서명 전에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