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며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재작성을 의뢰하기 전 단순 대필료와 중개보수 요율 기준 차이를 지자체 조례로 점검하는 방법

복덕빵 편집팀 대출·세금·비용 읽는 시간 약 9분

TL;DR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낼 비용이 '단순 서류 작성 대행(대필료)'인지 '보증 책임이 따르는 재중개(중개보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필료는 법정 요율이 없어 업체마다 편차가 크지만, 재중개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재작성을 의뢰하기 전에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적정 비용 기준을 스스로 점검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은행 대출 연장 심사에서도 서류 미비로 차질을 빚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단순 대필과 정식 중개의 차이

단순 대필(대서)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합의한 조건(예: 5% 이내 증액 갱신)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만 대행하는 행위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가 생략되고, 사고 발생 시 공인중개사의 보증 책임(공제증서 발급)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중개는 계약 갱신 과정에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개입해 권리관계를 재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며, 공제증서를 첨부해 날인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는 거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자체 조례와 공인중개사법의 관계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한도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단순 대필료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법정 요율이 없고, 관행적으로 5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서 협의됩니다. 반면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날인이 들어가고 공제증서가 발행된다면 이는 중개 행위에 준하므로 지자체 조례상 요율 및 한도액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연장 시 금융기관 요구 조건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받을 때, 다수 금융기관이 사기 방지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제증서가 첨부된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당사자끼리만 작성한 갱신 계약서나 도장만 찍힌 대필 계약서는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판단은 개별 은행 여신 담당 부서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단계. 금융기관에 대출 연장 조건 문의

전세대출을 실행 중인 은행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약 갱신 시 필요한 서류 규정을 확인합니다. "대필 계약서도 인정되는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날인과 공제증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은행이 중개사 도장만 찍힌 대필 계약서로도 충분하다고 답한다면, 정식 중개보수를 낼 필요 없이 바로 대필료 협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 해당 지역 지자체 조례 및 요율 확인

정식 계약서 재작성 시 적용되는 상한 기준을 파악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시·도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해당 시·도 이름] 주택 중개보수 조례"를 검색하고(예: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 조례 내 중개보수 요율표에서 해당 구간의 임대차 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증액 갱신 계약에서 요율 적용 기준이 '증액 후 총 보증금'인지 '증액된 차액'인지는 지자체 해석이나 관련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지자체 부동산관리과에 유선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계약서 작성 방식 선택 및 견적 비교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났고 은행에서도 대필 계약서를 허용한다면, 기존 거래하던 공인중개사나 인근 중개업소에 연락해 대필료를 문의합니다. 반면 권리관계 변동이 있거나 대출 연장을 위해 공제증서가 꼭 필요하다면 중개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를 진행하되, 단순 재작성은 신규 중개보다 업무량이 적으므로 조례상 상한 요율을 그대로 지불하기보다 사전에 감액을 요청해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4단계. 계약 당일 서류 검토 및 최종 확인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서 교부 여부와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 사항(선순위 채권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대조합니다. 약정된 대필료 또는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관계 판단이 애매한 경우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교/체크리스트

구분 단순 대필(서류 대행) 정식 중개 계약(재작성)
비용 기준 법적 기준 없음(관행상 5만~20만 원 내외) 지자체 조례상 임대차 요율 적용(상한선 존재)
공인중개사 책임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법적 책임 발생(공제증서 발급·교부)
등기부 권리 분석 생략 또는 참고 열람 수준 필수 진행(확인·설명서 작성)
은행 대출 적격성 은행에 따라 반려 가능성 있음(사전 확인 필수)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인정되는 편
영수증 발행 일반 현금영수증 중개보수 현금영수증(소득공제·경비 처리)

의뢰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연장 은행에 단순 대필 계약서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도의 주택 중개보수 조례 요율표를 확보해 두었는가
  • 임대인과 임대료 증액 범위(연 5% 이내 등)를 서면으로 합의했는가
  • 등기부등본상 신규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 변동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 방문할 공인중개사에게 대필료 혹은 협의할 중개보수를 미리 유선으로 문의했는가

실무 사례 또는 예시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A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 원에서 5% 증액된 3억 1,500만 원으로 조정됐고, A씨는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공인중개사 날인과 공제증서를 필수로 요구한 경우, A씨는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를 확인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의 상한 요율은 0.3%였고, 이를 적용하면 3억 1,500만 원의 0.3%인 94만 5,000원(부가세 별도)이 상한액으로 계산됐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이미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난 증액 갱신 계약임을 설명하며, 조례상 상한선 범위 내에서 협의해 공제증서 발행 비용을 포함해 30만 원 선으로 조정했습니다.

반대로 은행에서 중개사 직인만 찍힌 대필 계약서도 인정된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인근 중개업소 두세 곳에 대필 비용을 문의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곳은 20만 원을 요구했지만 다른 곳은 10만 원에 작성이 가능했던 사례처럼, 업체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지역·시점·개별 중개업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수치는 참고용 예시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갱신권을 쓸 때 무조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보증금 변동이 전혀 없고 기존 계약서에 갱신 의사표시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합의가 된다면 반드시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됐거나 대출 연장, 확정일자 부여 등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중개사가 조례에서 정한 요율보다 높은 대필료를 요구하면 위법인가요?

단순 대필료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상한선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높은 대필료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공제증서 발급과 권리분석을 포함한 실질적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례상 상한 요율을 초과해 요구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 관할 지자체나 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집주인이 특정 중개업소에서만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고집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거래하던 중개업소를 고집하며 높은 비용을 요구받는 경우, 조례 요율표와 다른 중개업소의 대필료 시세를 함께 공유하며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은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하거나, 대출 연장이 필요한 임차인 또는 증액을 요구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의 전에 분담 비율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용어 설명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대필료(대서료)는 이미 확정된 계약 조건에 따라 서류 양식을 채워 인쇄해 주는 단순 대행 서비스에 대한 행정 비용을 말합니다.

지자체 조례(중개보수 조례)는 각 시·도가 지역별 부동산 거래 여건과 물가를 반영해 제정한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 규정입니다.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발생하는 계약서 재작성 비용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뢰 전 은행 대출 담당 부서에 필요 서류 기준을 확인해 단순 대필로 충분한지부터 파악하고, 관할 시·도의 주택 중개보수 조례를 검토해 협의 가능한 상한선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상에 임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참고 자료이며, 실제 거래에서의 책임 소재, 개별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 세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해당 공인중개사,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금융기관 담당자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