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주겠다며 대출 승인을 기다려달라는 집주인과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

복덕빵 편집팀 전월세 계약·보증금 읽는 시간 약 9분

TL;DR

전월세 만기일이 다가왔을 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실행되면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퇴거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구두 약속이나 문자 메시지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만약의 미이행 상황에 대비하려면 대출 실행 일정, 지연 이자율, 대항력 유지 조건 등을 명시한 보증금 반환 약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일이 맞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개념

동시이행 관계와 대항력 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의 명도의무(집을 비워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동시이행관계라고 합니다. 집주인 사정으로 반환이 늦어진다면 임차인도 집을 완전히 비우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짐을 모두 빼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 합의서(약정서)가 필요한 이유

집주인이 "은행 대출이 언제 나오니 그날 입금하겠다"고 말해도,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개인 간 구두 약속에 불과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한도가 줄거나 승인이 거절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행 기한과 조건, 위반 시 배상 책임을 명시한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이나 임차권등기, 보증보험 청구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1단계: 대출 진행 상황 확인 및 일정 동기화

집주인이 말하는 '새 세입자의 대출' 혹은 '반환용 대출'의 구체적 일정을 확인합니다.
- 대출 신청일, 승인 예정일, 잔금(대출 실행) 예정일을 파악합니다.
- 새 임차인의 계약서 사본(개인정보 제외) 등 실제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2단계: 합의서(약정서) 초안 작성

모호한 표현 대신 숫자와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대상 목적물: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표시
  • 지연 반환 합의 내용: "임대인은 만기일(0000.00.00)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 다음 세입자 대출 실행일인 0000.00.00까지 반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함"
  • 지연 이자 및 손해배상: 약정일까지 미반환 시 적용할 지연이자율(예: 연 5~12%)과 추가 손해(새 계약 위약금 등) 배상 책임
  • 점유 유지 조건: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임차인은 열쇠(비밀번호)를 인도하지 않으며 점유를 유지한다"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여부 판단

약속된 대출 실행일 전에 임차인이 먼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면, 합의서만으로는 대항력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 계약 만기일 다음 날부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결정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전출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3주가 걸리므로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4단계: 서면 날인 및 보관

합의서에는 임대인·임차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각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가능하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비대면 작성이 불가피하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서 파일을 주고받은 뒤, 집주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록(답장, 통화 녹취 등)을 남겨둡니다.


비교/체크리스트

대출 대기 상황에서의 안전장치 비교

구분 구두 약속·문자 메시지 서면 합의서(약정서) 서면 합의 + 임차권등기
대항력 유지 이사·전출 시 상실 이사·전출 시 상실 이사·전출 후에도 유지 가능
법적 증거력 낮음(해석 여지 존재) 비교적 높음 가장 높음(공적 장부 기록)
지연이자 청구 기준 모호함 약정 이자율 적용 가능 약정 및 법정 이자율 병행
추천 상황 만기 당일 일시 지연 며칠 내 반환 예정, 계속 거주 가능 수 주 이상 지연 예상, 이사 필요

보증금 반환 합의서 셀프 체크리스트

  • [ ] 인적사항이 등기부등본·기존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 [ ] '대출 실행일' 같은 표현 대신 구체적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가
  • [ ] 지연 이자율이 적혀 있는가
  • [ ]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의 동시이행 관계가 명시되어 있는가
  • [ ]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로 확인했는가

실무 사례 또는 예시

만기일과 새 세입자 잔금일이 2주 어긋난 사례

임차인 A씨의 전세 만기일은 10월 15일입니다. 집주인은 10월 30일 입주 예정인 새 세입자를 구했고, 그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실행되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직장 사정으로 10월 20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대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삿짐 일부(책상, 잔여 가구 등)를 남겨두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점유를 일부 유지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합니다.
2. 만기일 다음 날인 10월 16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일 전출 이후에도 짐 일부를 남겨 점유 공백을 줄입니다.
3.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보증금 반환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실무 서식 예시] 보증금 반환 기한 유예 및 이행 약정서

  1.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주택구 주택동 123-45, 101호

  2. 계약 당사자
    - 임대인: 홍길동 (연락처 010-1234-5678)
    - 임차인: 김철수 (연락처 010-9876-5432)

  3. 약정 내용
    - 제1조(반환 기한 유예):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만기일(202X.10.15)에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해야 함을 확인한다. 다만 신규 임차인 대출 실행 일정을 고려하여 반환 기한을 202X.10.30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한다.
    - 제2조(지연배상금): 임대인이 202X.10.30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액에 대해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제3조(동시이행 및 점유): 임차인은 보증금과 지연배상금 전액을 수령한 즉시 비밀번호를 인계하고 명도한다. 임대인은 반환 전까지 임차인의 부분 점유(일부 짐 보관)에 동의한다.
    - 제4조(효력): 본 약정서는 양 당사자 서명·날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202X년 10월 12일 / 임대인·임차인 서명 날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주인이 대출 실행일에 무조건 돈이 나온다고 말하는데, 문자 메시지만 받아두어도 안전할까요?

문자 메시지도 일정한 증거 능력은 있지만, 서면 합의서보다 구체성과 구속력이 떨어집니다. 지연 이자율이나 손해배상 책임, 동시이행 조건 등을 세세히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약정서 형태의 문서를 작성해 서명·날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면이 어렵다면 전자서명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2.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해서 짐을 다 빼야 합니다. 합의서만 써두면 대항력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키기 어렵습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만 가질 뿐, 제3자나 경매 절차에서 우선권을 인정받는 물권적 효력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고 짐을 완전히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반영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합의서의 지연이자는 몇 퍼센트가 적절한가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나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율 연 12% 사이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이율(예: 연 50%)은 이후 분쟁 시 감액되거나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금액이나 이율 산정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어 설명

  • 동시이행관계: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 임대차에서는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대항력: 이미 성립한 임대차를 제3자(신규 매수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채무자가 이행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 또는 약정 배상금입니다.

마무리

집주인의 대출 실행이나 새 세입자 입주를 기다려주는 것은 임차인의 선의에 따른 협조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기다려주기로 했다면 그 기간 동안 보증금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면 합의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거나 집주인이 서면 합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등기·세무·대출 관련 사안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