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안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일방적 수용 의무가 아니라 협의를 전제로 한 상한선입니다.
- 갱신 가능 기간(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 확인, 5% 이내 인상액 계산, 증액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재발급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대항력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법적 기준은 '5% 상한'과 '상호 합의' 두 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따르면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5%를 요구하면 임차인이 무조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법적으로 증액 청구가 정당화되려면 조세·공과금 증가나 경제 사정 변동 같은 구체적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제적 사정이나 주변 시세를 근거로 감액이나 동결을 주장하며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법원 판단을 거쳐 적정 증액 비율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이 예상된다면 변호사나 관련 기관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실행 가이드
임대인으로부터 증액 요구를 받았을 때 임차인이 권리를 지키며 협의를 진행하는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증액 요구 시점의 적법성 확인하기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며 재계약을 제안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임대인이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후 임대인이 새삼 증액을 강제할 근거는 약해집니다.
2단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표시하기
임대인의 증액 요구에 단순히 응하는 것과,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며 증액에 응하는 것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갱신권을 분명히 사용해야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고,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통지(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할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라는 취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임대료 증액 한도(5%) 직접 계산하기
임대인이 제시한 인상액이 법정 한도인 5%를 넘는지 직접 검산해야 합니다.
-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 기존 보증금 × 0.05로 상한을 계산합니다. (예: 보증금 2억 원이면 최대 인상액은 1,000만 원)
-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월세 계약: 두 요소를 통합해 환산해야 하므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렌트홈(www.renthome.go.kr)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활용하면 법정 상한 준수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합의서 작성 및 대항력 유지 조치하기
금액 조율이 끝나면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명시합니다.
-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는 경우: 여백이나 뒷면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보증금을 OOO원 증액함"이라고 적고 임대인·임차인이 공동 서명·날인합니다.
- 신규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재계약이며, 증액된 금액(OOO원)에 대한 계약임"을 명시합니다.
-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해 입주 이후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증액분에 대해서만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강해야 합니다. 등기 및 권리관계 판단이 애매한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교/체크리스트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갱신 | 일반 합의 재계약 |
|---|---|---|
| 증액 상한선 | 법정 한도 5% 이내로 제한 | 상한 제한 없음(상호 합의 시 5% 초과도 가능) |
| 중도 해지 권리 |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3개월 후 효력) |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준수 의무 |
| 추후 갱신권 기회 | 1회 사용으로 소진 | 이번에 쓰지 않았다면 다음 만기 시 사용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증액 협의 체크리스트
- 현재 시점이 계약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인지
-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겼는지
- 렌트홈 계산기로 임대인이 요구한 증액 금액이 5% 이하인지 검증했는지
- 증액 계약서 작성 직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했는지
- 새로 작성한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는지
실무 사례 또는 예시
임차인 A씨는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거주 중이며 만기를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변 전세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상황: 임대인이 요구한 인상액 3,000만 원은 기존 보증금 대비 10%로, 법정 증액 한도(5%)를 초과합니다.
- 확인: A씨는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렌트홈 계산기로 5% 상한 적용 시 최대 인상액이 1,500만 원(보증금 3억 1,500만 원)임을 확인했습니다.
- 판단: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되 증액 금액은 법정 테두리 안에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 결과: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고자 하며, 법정 상한선인 5%를 적용해 보증금 3억 1,500만 원으로 조율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했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증액 계약임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했고, A씨는 등기부등본상 추가 근저당이 없음을 확인한 뒤 증액분 1,500만 원에 대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대항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실제 협상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대인이 5% 증액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증액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일 뿐,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증액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차임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해 증액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Q2. 증액 계약서를 새로 쓸 때 기존 계약서는 버려도 되나요?
버리면 안 됩니다. 기존 계약서는 최초 계약 시점부터 유지해온 보증금(위 사례라면 3억 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새 계약서만 남기면, 최초 계약 이후 증액 계약 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채무보다 보증금 권리가 밀리는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증액 계약서는 함께 묶어 보관해야 합니다.
Q3.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릴 때도 5% 제한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동결하고 월세만 올리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료 가치를 환산해 5% 범위 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인 계약에서 월세만 조정할 때 단순히 월세의 5%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하기보다 렌트홈 인상률 계산기를 활용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용어 설명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 차임등증감청구권: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점에 약정 임대료가 조세 부담 증가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당사자가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렌트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등록임대주택 등록·정보 조회 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의 법정 인상률(5%) 한도를 모의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마무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만한 협의와 정확한 법적 기준 이해가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정 한도 5%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인상분이 아니므로, 주변 시세와 각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차분히 협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조율된 내용은 구두 합의에 그치지 말고 문자메시지나 서면으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어야 이후의 오해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액 비율 산정이나 서식 작성이 어렵거나 임대인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 기관의 상담을 받아 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세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